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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금횡령 징계부가금 처분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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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금횡령 징계부가금 처분이

창원변호사 2017. 4. 25. 19:33

공무원 공금횡령 징계부가금 처분이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횡령죄를 공무원이 저지르게 되면 이를 공무원 공금횡령이라고 하는데요. 한 공무원이 설명회 참석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한 제품을 구입할 비용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개인용품을 구입해 공무원 공금횡령 행위를 하여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공금횡령의 기준과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규정하며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공무원 공금횡령 사안을 통해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지역 사업 활성화 설명회 참석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한 컵을 업체에서 구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문서의 중간 결재자입니다. A씨는 문서에 적혀있는 내용의 컵보다 적은 양을 구입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자신의 옷을 사는데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위는 공무원 공금횡령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A씨는 원처분에 이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 및 이견도 없으나 본 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예산업무 경험이 없어 팀원들의 복지만 생각하다 결과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A씨의 소청심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공금횡령의 행위를 한 경우, 공금 횡령 유용액의 1배를 그 부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 처분이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원처분이 A씨의 행위에 비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소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공금횡령 행위를 하여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게 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과분하거나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징계처분에 대해 감경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청심사 청구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소청심사 진행에 대해 조력하여 징계처분의 구제를 이끌어낸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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