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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변호사 도박죄로 인해서 단속에 걸렸을 때

창원변호사 2017. 12. 29. 07:00

창원형사변호사 도박죄로 인해서 단속에 걸렸을 때










도박은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중독되게 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놀이와 도박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죄를 처벌하려면 3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연성과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 그리고 2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임 혹은 도박행위를 할 때 조금이라도 우연성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사기도박의 경우는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건 등을 거래로 한다면 죄가 성립 할 수 있으며 두 사람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 누군가는 재물을 잃는 형태가 되어야 조건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도박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죄는 성립될 수 있으며 장소와 시간, 거래되는 금전적인 가치의 가액 등을 종합하여 오락과 범죄의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박죄가 성립하는 사례를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4명은 2002년 12월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1타당 최고 1백만원씩의 금액을 걸고 스트로크 게임을 하면서 전반에서는 9홀, 최소타를 친 우승자에겐 5백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겐 1천만원을 주는 형식으로 도박성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화투, 카드,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도박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실력과 기량이 승패의 전반을 결정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박이 요구하는 우연의 성질은 경기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이 그 결과를 지배할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기량차이가 있는 경기자 사이의 운동경기라고 해도 핸디캡 조정 등의 방식으로 승패의 가능성을 비슷하게 하거나 승리의 확률이 낮은 쪽에 높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연이 작용하는 도박조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도박죄에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즉, 억대의 내기골프를 하다 도박죄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해 A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B, C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도박은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장소나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도박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걸렸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혹은 감형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관련 법률에 대해 다양한 사례로 적절한 대안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같은 법조인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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