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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변호사 명예훼손을 입어서 회사를 못다니게 될 때

창원변호사 2017. 12. 26. 18:00

창원변호사 명예훼손을 입어서 회사를 못다니게 될 때











연말 송년회는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송년회가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고개를 내젓기도 합니다. 직장인 스트레스의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소문과 명예훼손 등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따돌림 및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5월 경 A는 사무실에서 X에게 B가 막내아들이 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C에게도 동일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C는 이후 같은 허위사실을 또 다른 동료에게 유포하였고, 결국 B는 A와 동료 C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와 C는 B씨가 막내아들의 친부를 밝히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 사실로 B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각 징역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사회봉사 80시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와 C는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으며 허위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소문을 전파한 행동을 보면 비교적 적극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퍼뜨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명예를 훼손하는 것, 공연성을 가질 것, 구체적 사실이나 거짓을 지적하여 퍼뜨리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가까운 수사기관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소인 진술을 받은 후 피의자를 수사하여 종결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 공소제기의사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소를 취하하는 것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이 아닌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훼손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도 다르며 대처방안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라면 빠르게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해결해야합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어디에 이야기하기도 두렵다면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마시고 빠르게 일상생활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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