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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업무방해죄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창원변호사 2017. 12. 11. 16:53


업무방해죄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붙은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공고문을 떼면 업무방해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씨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공고문을 다섯 차례에 걸쳐 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동대표였던 아들이 용역업자 선정 및 금품수수 등의 이유로 해임되고 새 동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문이 게시되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떼어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업무를 곤란하게 하였기에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떤 범죄이기에 A씨가 처벌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는 사회적 지위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무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가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정규 면허를 갖지 않은 무보수 사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으로는 업무로 취급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방해 결과 발생의 유무는 필요치 않습니다.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 있어도 죄가 성립하는데요. 형태의 유무를 떠나 넓은 범위에서 범죄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 방해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처리 장치나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업무방해를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업무방해죄에서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의 행위, 위력의 행사 이 세 가지 사항이 성립되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본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는 만큼 충분한 법적 논리성을 가진 법률가와의 맞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업무방해죄에 관련된 풍부한 사건 경험으로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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