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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회사비밀유출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당한다면

창원변호사 2017. 12. 20. 14:12

회사비밀유출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당한다면











초경합금 기업인 신생공업은 자체 개발한 초경합금 제조 기술로 특허를 보유하며, 한때 연 4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송공업 대표이사였던 A씨가 퇴사하면서 일본 합금 중견기업과 합작하여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유사 제품을 내놓은 이후 신생공업의 연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신생공업측은 A씨가 설립한 회사에서 본인들의 회사비밀유출로 부당한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손해배상금 총 71억 9천 9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신생공업에 피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빈번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7곳 중 1곳이 회사비밀 유출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 및 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열악하고 유출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첨단기술 유출에 따라 기업의 재산권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게 이득액의 2~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과 조직을 동시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두어서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범죄를 예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특허청은 기술유출 예방법으로 △일반 정보와 영업비밀 구분 및 표시 △영업비밀 접근 가능자에게 비밀보호 의무 부과 △영업비밀 개발 및 보관장소 별도 지정 및 관리 △분쟁 대비 영업비밀 증거확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게 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되었는데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 및 유출하였거나, 삭제 및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를 강화되었습니다. 일정한 경우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회사비밀유출 정황이 포착된 기업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는 자칫 과도하게 적용되어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회사비밀유출 손해배상 고소를 당한 당사자 역시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영업비밀 범위와 효력에 대한 검증을 비롯하여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줄이고 유리한 진술을 분별하여 적극적인 피의자방어권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회사비밀유출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당했다면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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