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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변호사 특수협박죄 어떻게성립

창원변호사 2017. 12. 4. 20:31


창원형사변호사 특수협박죄 어떻게성립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의 용이함과 편리성 때문인데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도로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도로 위의 무법 행위로 불리는 난폭 운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에 대한 보복 운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행위들은 교통의 흐름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는데요.












보복 운전과 관련해 법원에서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사거리에서 유턴하려다 앞서 유턴을 시도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할 뻔 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했습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감행하여 B씨 차량을 추월해 막아선 후 차에서 내려 폭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A씨는 보복 운전을 하며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 및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특수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재판부에서도 보복 운전은 교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죄란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협박하는 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특수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행할 경우 형법 제285조에 의거해 기본 범죄의 형기에 1/2가량이 가중됩니다. 특히나 2명 이상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특수협박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수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며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본인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특수협박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수협박죄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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