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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상습도박죄 처벌수위는 창원변호사

창원변호사 2017. 11. 17. 18:56



상습도박죄 처벌수위는 창원변호사












상습도박죄는 상습적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도박행위와는 다르게 일시 오락행위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이 필요합니다.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점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상습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살펴봐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밤낮으로 도박을 하지 않은 1회만의 도박행위도 상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이고 행위의 속성이 아니므로 이 죄는 상습이라는 행위자의 신분으로 인해 단순 도박죄보다 그 형이 가중되는 일종의 신분범입니다. 











따라서 상습이 없는 자는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했더라도 단순도박죄가 적용됩니다. 상습도박죄는 수회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더라도 1개의 상습도박죄가 성립하고 경합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성이 없는 자가 수회에 걸쳐서 도박을 하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개의 도박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관광차원에서 카지노를 한두 차례 들렀을 때는 처벌하지 않으며 판돈이 크고 상습적으로 드나들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은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면 도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락과 도박을 구분하는 기준은 있을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오락과 도박을 구분 짓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판례에 의존하게 됩니다. 법원은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 경위, 이익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형법에서 도박을 한 사람에게 1천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도박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는 판돈이 구분 기준이 됩니다. 경찰은 판돈 20만 원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판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금액이 아닌 참여자의 직업과 수입에 따라서 고려를 합니다. 명절에 친척들과 함께 하는 고스톱이라도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형법에서는 돈이 걸린 고스톱이라도 그 정도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판단기준은 다를 수 있는 만큼 오락과 도박의 경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상습도박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박전과가 없었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도박의 습벽이 인정될 경우에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기준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상습도박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진술하고 도박 혐의에 대한 반박 변론, 그리고 증거제출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습도박죄 등과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 상습도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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