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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변호사_회생절차 대행사기 주의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변호사_회생절차 대행사기 주의

창원변호사 2014. 1. 2. 15:03

기업회생변호사_회생절차 대행사기 주의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안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다소 마음이 불편한 하루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몰래 법률사무소직원이 사무대행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조브로커로 인해 2차, 3차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라고 하더라도 기업회생을 변호사가 모든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를 찾아보셔야 더한 피해를 막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기업회생신청시 기재사항과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 필수 기재사항

- 채무자 상호

-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 대표이사 성명 및 연락처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신청취지

- 회생절차 개시원인

- 사업목적과 업무현황

- 채무자 발행주식의 총수

- 자본액, 자산, 부채 등의 재산현황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타나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 회생계획에 관한 의견

- 채권자 신청시 : 채권액과 원인

- 주주 신청시 : 주식의 수나 주식액




기업회생절차 제출서류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며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법인과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말씀드리는 내용은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신청시 업무상황이나 자산, 부태 등에 자료수집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업무현황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관

- 연혁표

- 채무자의 조직도

- 주요임원의 이력서와 주주명부

- 본사 이외에 지점이나 공장이 있는 경우 명칭과 소재지

- 노동조합의 명칭과 조합원 현황

- 취업규칙 등의 기타 주요 사규나 사칙

- 계열회사나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과 부채 상황 서류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재산등기/등록부 등본

-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관련 채권자 성명

- 채권자 명부

- 채무자 명부

- 보증채무내역

- 주요 거래처 명부


사업동향 관련 서류

-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 신청 취소시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표

- 생산실적, 판매실적, 수출실적표

- L/C내도현황표, 수주잔고일람표


경제성 관련 서류

-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 향후사업계획서

- 추정손익계산서

- 수주계획표

- 추정자금수지표

-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 자금수지표




물론 이외에도 기타 많은 서류들을 구비하고 신청을 진해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개시과정에서도 여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데요. 기업회생의 경우 그 절차와 필요서류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기업회생을 신청하시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법률사무소직원이 수임료 외에 진행비 혹은 대행비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할 경우,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에게 알리거나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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