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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 부인권 행사절차

창원변호사 2013. 12. 26. 19:34


기업회생 부인권 행사절차



어제는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행사로 인한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주체가 관리인 혹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혹은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행사를 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인권행사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부인권행사 절차방법에 대해 기업회생상담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부인권 행사방법

기업회생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나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혹은 전득자 중 어느 한쪽이나 양측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고, 양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소송이 됩니다.

 



부인의 청구

관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반드시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을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의 처리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정리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게 될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관리인이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의 소에서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이 행사된 후 소송의 계속 중 법인회생절차가 종료했을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수계되지만, 부인의 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가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산의 원상회복, 가액배상 등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회생은 절차에 따라 잘 진행을 하면 오히려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복잡한 서류와 한순간의 실수는 더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잡하고 법률성을 요구하는 기업회생의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가를 통해 진행하셔야 원활하고 정확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주저말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김형석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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