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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

창원변호사 2014. 1. 6. 14:32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


기업회생절차가 종결결정이 되면 이해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고 관련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항고제기의 효과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기때문에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 채무자에 대하여 폐지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고제기의 방식


 항고권자

 - 회생계획 인가 전 : 관리인, 공익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회생계획 인가 후 : 관리인, 공익채권자,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인정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합병의 상대회사, 영업양수인, 임차인, 경영의 책임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등

 항고기간

즉시항고는 폐지결정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고의 효력은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고장 제출

항고의 제기는 기업회생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 따라 회생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서 하게 됩니다.



 

항고장의 심사와 보증금 공탁명령


즉시항고가 제기되었을 때는 원심법원인 회생법원이 항고장을 심사하고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으로 하여금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증금으로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대법원규칙은 기업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법원은 1주일 이내 항고인에게 보증금으로 공탁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회생법원이 항고가 이유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재항고

위에서 말씀드린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창원기업회생변호사가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위 항고법원의 재판에 관한 불복으로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항고는 위 즉시항고에 관한 결정이 고지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원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간혹 회생절차 폐지결정으로 인해 그대로 놓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저 법원의 결정이기에 순응하시기보단 법률가와 함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결정을 순순히 인정을 해야하는지를 살펴보신 후, 항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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