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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법인회생계획수행

창원변호사 2013. 12. 27. 16:41

법인회생계획수행


지난 27일 광주지법은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기업을 위한 법인 회생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지형 공보판사는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법인회생시기를 놓치거나 회생 계획을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적어질 것을 기대하였는데요. 그만큼 법인회생시기도 그리고 회생계획도 첫걸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회생계획수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하여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는 관리인

법인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법인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는 관리인이고, 관리인은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가지게 되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회생계획의 내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원과 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리위원회는 매년 법인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수행

보통 법인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자금조달계획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이 자금조달계획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의 조달인데요.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회사들은 대체로 주요 영업이 부진해서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우가 많고, 따라서 법인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사가 종전의 부진한 영업실적을 다시 본 궤도로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관리인은 채무자가 적어도 법인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영업실적을 거둘 수 있게 최선을 다하여 회사를 경영할 것이 요구됩니다.



 


자산매각계획수행

법인회생에서 영업상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들은 회생계획에 매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회생계획에서는 이러한 자산매각을 통하여 들어온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등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남는 재원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인은 회생계획상 매각하도록 예정된 자산을 법인회생계획상 예상 매각연도 이전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회생채권 등의 변제

관리인은 영업수익금이나 자산매각대금 등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회생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여기의 회생채권 변제에는 신규차입을 통한 회생채권의 변제와 출자전환의 이행도 포함됩니다. 관리인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부도 위기 등으로 관리인이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적절한 현가율로 할인한 후의 잔여 채권액을 변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신규자본 유입

법인회생계획을 진행하다보면, "채무자의 제3자 인수"라는 제목 아래 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자본유치 및 인수·합병(M&A)을 추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는 회사라면법인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위해서 M&A가 필요하고, 경영이 부진한 회사의 경우에는 경영부진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M&A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M&A를 추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회생계획에는 임원의 임면, 정관의 변경이나 자본감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수행하는 관리인은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수행해야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실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법인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인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회생의 경우, 절차나 준비할 서류들이 많고 복잡하기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설명회들을 통해 법인회생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요. 법인회생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석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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