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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조사보고서 구성하기 본문
기업회생조사보고서 구성하기
보통기업회생절차에서 조사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기업회생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회생의 본격시작을 알리는 이 조사보고서란 조사위원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절한지, 법원의 필요 인정 조사보고를 명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조사보고서가 무엇인지 이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기존 경영자의 업무의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유지 또는 박탈되는 문제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회생계획을 수립∙ 작성하는 과정 등에 중대한 판단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1차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구성
조사위원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구성된 조사보고서를 제1회 관계인집회 전의 날로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정된 일자에 제출해야 하며, 실무상 이를 제1차 조사보고서라고 말합니다.
1. 조사결과의 요약 및 조사위원의 의견
2. 채무자의 개요
3.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4.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5. 채무자의 재산상태
6. 우발채무의 내역
7. 부인대상 행위의 존부 및 범위
8.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산정
9. 채무자의 사업의 수익성 분석 및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산정
10. 채무상환계획안 및 추정재무제표
기업회생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출되는 조사위원의 제1차보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보고될 경우 법 제285조에 의거하여 폐지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정된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의 취소결정 및 공고를 하면서 회생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구성
조사위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다시 아래와 같이 구성된 조사보고서를 제2회 관계인집회기일의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이를 제2차 조사보고서라고 부릅니다.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여부
- 조사결과의 요약
- 청산배당액
- 변제액의 현재가치
- 산배당액과 변제액의 현재가치 비교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여부
- 조사결과 요약
- 변제할 채무내역의 완전성
- 채무면제액 및 변제할 채무
- 변제자금의 조달가능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기업회생의 폐지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기업회생의 절차 어느 하나도 소홀히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이러한 기업회생의 경우, 워낙에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여러모로 준비하시는 과정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포기하시기 보다는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다시한번 일어나는 발판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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