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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회생계획 인부결정 시기 및 절차

창원변호사 2013. 12. 30. 18:59


회생계획 인부결정 시기 및 절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후 법원은 그 기일이나 그 기일에서 바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해야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관계인집회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기일의 공고와 송달을 요하지 않는데요.

또한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해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법인회생변호사와는 이러한 회생계획 인부결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한 경우

실무상의 처리방법

회생계획에 대한 인부결정을 위해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이 인가에 필요한 요건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기 전, 법원이 사전에 회생계획 인가요건까지도 감안하여 심사를 하기에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서 가결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생계획안이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관계인집회의 결과 가결까지 되었다하더라도 간혹 인가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법인회생변호사가 알아본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지급보증관계에 있는 두 계열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서로 상대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어느 일방이 부결된 경우

- 채무자의 제3자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는데, 그 인수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나머지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

- 채무자의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 또는 변경회생계획의 경우에 특별약정으로 집회의 가결 후 인부결정 전에 인수대금을 납입하기고 한 경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로 확정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아니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것으로 사전에 검토를 마쳤다면 그 관계인집회 석상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결정을 선고하면 되지만, 검토가 끝나지 못한 상태라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인부기일을 그 관계인집회에서 선고하는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으며 인부기일은 보통 1주일 정도로 정하게 됩니다.


 

계획인부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의 실무

계획인부기일을 따로 지정할 경우에는 특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해야 하며 추후에 기일을 지정할 수 없지만 일단 지정된 기일의 변경은 허용된다. 계획인부기일을 관계인집회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기일을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정된 기일을 법정 외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회생변호사가 참고한 법 제182조, 제183조, 제185조에 의하여 기일의 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회생계획인부기일에서 법 제182조 제1항 각 호의 자와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요. 이에 따라 기일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관리인, 조사위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입니다.


 

서면결의에 의한 경우

실무상의 처리방법

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한 회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회생계획안이 서면결의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이 확인되는 즉시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서면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계획인부기일을 정할 필요가 없으나 서면결의에 의한 경우에도 제24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회생계획의 인부결정은 선고하여야 하며, 선고는 반드시 미리 정한 기일에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일 이외에서 선고하고 공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의견회신

법 제18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을 회신기간 안에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인부결정에 참고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진변호사와 회생계획 인부결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회생계획안이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서도 부결처리가 날 수도 인가처리가 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법인회생은 법률적으로 지식을 요하는 절차가 많기에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때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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