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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변호사 폭행죄처벌 어떻게

창원변호사 2017. 10. 11. 17:09

창원형사변호사 폭행죄처벌 어떻게




최근 들어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폭행이 발생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단순폭행죄로 성립되는데 단순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에서 앞뒤 차량의 운전자들끼리 갈등이 발생하여 폭행죄처벌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폭행죄성립 및 폭행죄처벌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성립과 폭행죄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밤에 고속도로 상행선 운전을 하던 중에 뒤따라 오던 화물차 운전자 ㄴ씨가 ㄱ씨를 향해서 경적을 울리자 자신의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세웠고, ㄴ씨도 차를 세우게 한 뒤 ㄴ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ㄴ씨에게 눈 부위 등의 상해를 발생시켰고, 5주의 상해를 입입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ㄱ씨 폭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폭행죄 혐의를 인정하여 ㄱ씨에게 폭행죄처벌로 징역 6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차량이 빠르게 다니는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갓길에 차를 세워 ㄴ씨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ㄱ씨의 폭행 행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가 눈을 다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조를 하지 않고 도망쳐 폭행죄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이 같은 행위는 다른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반성 또한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실형을 내린 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성립 및 폭행죄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대 운전자를 때리고 상해를 입힌 뒤, 자리를 이탈했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폭행죄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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