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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2017. 10. 2. 09:30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연하게 타인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적용되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여성단체는 A대학 교수 ㄴ씨가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사건이 알고, A대학의 교수 ㄴ씨의 제자 성추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소식지에도 담겨져 각 시민단체 등에 배부되었고, 해당 글에는 ㄴ씨의 실명과 구체적인 행위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ㄱ여성단체는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여성단체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으로 인해 ㄱ여성단체는 손해배상의 책임도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가 교수로서 공인이라는 점과,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은 국민이 알아야 될 공공성이 존재하는 공적 사안이라는 점, 사적영역이라기보다 공공성이 배경에 있다는 점, ㄴ씨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러 명예훼손적인 위험을 자초한 점 등을 살펴보면 ㄱ단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였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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