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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행위 알아보기 본문
동물학대 처벌 행위 알아보기
동물보호법이란 동물에 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농장에서 동물을 도축하는 일을 하던 농장주가 도축할 때 잔인하게 도축하여 동물학대 처벌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동물학대 행위와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동물학대 행위의 성립과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했습니다. ㄱ씨는 전살법으로 연간 약 30마리를 도축했는데 전살법이란 전기가 흐르는 쇠막대기를 개의 주둥이에 감전시켜 도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에 ㄱ씨는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 ㄱ씨의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며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의 목적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취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도살방법이 일반적으로 도살되는 동물보다 더욱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고 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그러한 경우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잔인하다는 말 또한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뿐 아니라 동물학대 처벌 행위가 광범위 하면 위헌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소송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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