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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모욕죄 성립요건 벌금형이라면?

창원변호사 2017. 9. 25. 16:10

모욕죄 성립요건 벌금형이라면?




사실에 대한 표현 없이 글이나 말과 동작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 및 감정을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두고 모욕죄라고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이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뚱뚱하다는 이유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ㄴ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A노인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ㄴ씨는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ㄱ씨는 A노인병원 1층에서 많은 직원들과 간호사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ㄴ씨가 뚱뚱하다고 말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행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뚱뚱에서 돼지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돌보겠냐고 말하며 너도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말에 충격을 받은 ㄴ씨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를 상의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ㄱ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모욕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고 말하며 벌금형을 선고하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A노인병원의 건강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ㄴ씨에게 이 같이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ㄴ씨에게 모욕을 준행위이고 더욱이 간병인이라는 직업적 및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리는 말이라고 말하며 모욕죄 성립요건이 인정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모욕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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