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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성립에 본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성립에
폭행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를 두고 폭행죄라고 합니다. 폭행죄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염을 깍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도 폭행죄 성립에 해당 되는데요. 그렇다면 신체에 손을 대지 않고, 손데 든 사과를 칼로 내리쳤다면 이러한 행위도 폭행죄 성립이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군인이 군대 후임병에게 조각난 사과를 들게 한 뒤, 칼로 내리쳐 이를 원인으로 폭행죄 성립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폭행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군 복무 중에 후임병 ㄴ씨에 대해 폭행행위를 일삼았습니다. ㄴ씨의 허벅지 및 귀 부분에 대고 전동 드릴 몇초 간 켜 놓거나 ㄴ씨에게 조각난 사과를 양손으로 잡고 있게 한뒤, 칼로 내리쳐 사과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ㄴ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ㄴ씨 외에 다른 후임병 ㄷ씨의 어깨와 손목 등을 꺽어 다치게 하는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폭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ㄷ씨의 행위에 대해 폭행죄 성립이 맞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불복하여 항소를 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ㄱ씨의 행위가 폭행죄 성립이 맞다고 말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 및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지만 반드시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레슬링을 하자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폭행죄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적이 있고, 해당 법률에 능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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