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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 제도 알아보기 본문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 알아보기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강임ㆍ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는 소송구조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현재 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경찰 공무원이 불법영업 대상업소의 업주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해 견책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러한 처분이 과분하다 판단해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구제받기를 원했는데요.
이에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자세한 경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불법영업 대상업소 업주 B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 약 400여 차례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약 13회에 걸쳐 30분 이상 지각하고, 당직근무 중 자리 이석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한 행위를 했는데요.
이에 A씨는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한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입니다.
A씨는 연인 B씨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진지한 만남이었던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수사 업무 특성상 당직 근무 중 휴식이 불가피 한 점을 고려하며 견책처분에 대한 감경을 요구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카페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일 수 있겠다는 예측을 했다고 진술 한 바 있고, 보통의 경찰공무원이라면 BAR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의 영업행태에 대해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A씨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휴식시간 또한 법적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A씨의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부당한 처분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구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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