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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 파면처분 받았다면

창원변호사 2017. 3. 28. 17:17

공무원 징계 종류 파면처분 받았다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그 의무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공무원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사안에 대한 징계는 파면 처분입니다. 


파면처분은 공무원 징계 종류의 하나로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인데요.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는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 될 수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경찰공무원이 불법사채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사채업에 투자하여 매달 수익금을 교부받아 공무원 징계 종류의 하나인 파면처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요. 해당 사안을 통해 공무원 징계 종류의 하나인 파면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지방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역의 조직폭력배 및 불법 대부업자 등의 단속 및 수사를 해왔습니다. A씨는 지역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각종 협박과 갈취의 위협을 막아 주는 대가로 주류 유통업체로부터 현금 및 뇌물을 수수 받았는데요. 또한 A씨는 불법 사채업자인 B씨를 알게 되며, 사채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의 명목으로 매달 야 160만 원씩 20회에 걸쳐 교부받아 이익금을 챙겼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공무원법에 의해 파면처분도 함께 받았는데요. 이러한 파면처분에 A씨는 징역형을 받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중이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수행업무를 하던 중 B씨를 만나게 되었으나 B씨가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하며 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처분을 하며 A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를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A씨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B의 진술 외에 뇌물 수수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뇌물공여자인 B씨는  참고인 진술 이래 수차례 신문과 대질과정에서 A씨를 소개받은 경위와 돈을 준 시기 및 장소, 금원 교부의 명목과 당시 상황에 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무등록 부업 등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B씨가 뇌물공여죄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무고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원에서도 채택된 증거에 따라 A씨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A씨의 파면처분 취소에 대한 소청심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 종류 중 하나인 파면처분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함으로서 그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한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 될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이나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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