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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경남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피해자

창원변호사 2017. 4. 5. 15:55

경남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피해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및 가해자와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를 보았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남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ㄱ씨는 신호위반을 하여 길을 건너던 중 ㄴ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에 대해서 ㄴ씨의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150만 원의 손해금을 지급받았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보험사에게 해당 손해금을 지급받으며, 후유장애가 발병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후 ㄱ씨는 추가적인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이해 대한 손해배상금을 ㄴ씨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한 근거는 무엇인지 경남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모든 부담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대한 채무변제는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때문에 피보험자인 ㄴ씨도 채무변제의 효력을 보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ㄱ씨는 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본 후 권리를 포기하여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잃어버린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을 받으며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합의를 했다면, 가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피해자가 어떠한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도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교통사고피해자가 이러한 합의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명확하게 피해에 대해 입증함으로서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직면하셨다면 경남손해배상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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