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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건축허가요건 변경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창원변호사 2017. 2. 23. 15:58

건축허가요건 변경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은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하며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행위라 말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과 취지 및 입증방법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의 잘못으로 원룸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사이 건축허가요건이 변경되어 임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해당 법무사 사무소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건의 자세한 경위 아래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원룸을 건축해 임대사업을 하고자 A씨는 법무사 B씨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곧 건축허가요건이 변경될 예정이어서 A씨는 원룸 임대 수익성을 고려해 건축허가요건이 변경되기 전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마쳐 건축허가를 받기를 원했는데요.


하지만 B씨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C씨가 등기비용 약 600만 원을 빼돌리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러는 동안 건축허가요건이 변경되어 B씨는 예정했던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룸 임대사업을 계획했던 A씨는 사업계획을 포기해야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원룸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건축허가요건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원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 C씨가 등기신청을 제 기간에 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건축허가요건이 변경되어 원룸의 임대사업 수입성이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등기업무를 C씨에게 위임하면서 건축허가요건이 변경되기 전에 등기를 마쳐야한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씨가 A씨가 입을 손해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소유권등기이전을 건축허가요건이 변경되기 전에 하지 못해 이해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수집과 철저한 분석을 통한 입증을 해야만 하는데요.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손해배상소송 수임경험이 많은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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