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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마산민사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창원변호사 2017. 5. 16. 14:01

마산민사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자가 타인에 의해 경제적 및 신체적 손해를 보았을 때 이을 배상받기 위해 가해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 많이 발생하는 소송으로 오늘은 마산민사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에 맞아 코뼈 골절되자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을 통해 책임의 비율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마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건의 경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려다가 옆 타석에서 ㄴ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도 다쳐 4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ㄱ씨와 ㄴ씨는 간격이 충분하게 넓지 않은 각자 타석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또한 이들 사이에는 칸막이나 그물 같은 보호 장치가 없었던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ㄱ씨에게도 20%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마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ㄴ씨의 행위로 인해서 ㄱ씨가 다친 것이 인정되지만 ㄱ씨의 과실 또한 ㄴ씨의 과실과 함께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ㄴ씨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데 ㄱ씨의 과실도 참작하여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골프연습장에서 옆 손님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더라도 타인의 움직임에도 유의해야 할 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의 책임 비율이 20%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체적으로 손해를 입은 만큼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다면 다수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마산민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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