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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 보험금 보상은? 본문
간접손해 보험금 보상은?
어떠한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B씨는 덤프트럭을 운전해 토사 하차작업을 한 뒤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A씨의 양돈농장 앞을 지나가다가 적재함이 전신주의 전선에 걸리면서 전신주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부러진 전신주로 인해 A씨의 양돈농장에 약 3시간 30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이로 인해 A씨의 돼지들이 집단 폐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2015년 10월 “전력 공급 중단으로 실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사육하던 돼지의 35%가 폐사하고, 임신 모돈의 유산 및 조산, 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약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양돈농장 주인 A씨가 덤프트럭 운전사 B씨와 B씨의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와 C보험사는 연대해서 약 7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가해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손해는 B씨가 낸 사고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 돼 발생한 간접손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가 사고로 인한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의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돼지 폐사 사고가 발생한 무창돈사(창문이 없는 돼지 사육장)는 공기순환 및 온도 유지를 위해서 환경조절장치의 가동이 필수적이고, 개방형 돈사에 비해 전력 공급 의존도가 높은데도 A씨가 비상 발전기 등을 설치하지는 대비책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에, A씨의 과실도 인정 돼 B씨와 C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트럭운전사가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내 인근 축산농가에 전기공급이 끊어지면서 돼지들이 집단으로 폐사하게 됐다면, 운전자도 간접손해의 사실이 있으므로 운전자와 운전자의 보험사가 간접손해 보험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간접손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민사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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