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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창원변호사 2017. 2. 8. 14:47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최근에 취미생활로 자전거의 인기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접이식자전거, 클래식자전거, 산악자전거 등 자전거의 종류만 해도 상당히 다양하게 판매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자전거의 보급률이 높아지는 만큼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차’ 라 함은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물론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전거도 포함되는데요. 즉, 자전거교통사고 또한 도로교통법을 따르고 있는 것 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학생이 앞서 가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치어 부상을 입히는 사고로 인해 부모에게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분쟁을 통해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학생인 A군은 하교하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군이 앞서가던 A군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A군은 그대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인해 치아 3개가 부러졌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는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B군 측은 자전거를 천천히 몰고 있었는데, A군이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군이 B군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치료비 등 1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군과 A군의 부모가 4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B군과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약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A군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길은 인근 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도로로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었는데, 목격자들이 '속도가 붙은 자전거가 피해자 A군에게 돌진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진술서를 보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B군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B군은 불법행위자로서 A군 측에게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B군의 부모 또한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히며 B군 측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방을 소홀히 운전해 피해가 발생했을 시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및 위자료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비슷한 분쟁이 발생했을 시 피해를 정확하게 입증해야만 합당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생겨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김형석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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