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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창원민사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창원변호사 2017. 4. 21. 16:18

창원민사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최근에는 키즈카페와 같은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안전사항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시설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안전요원도 함께 있어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때문에 놀이공원이나 수영장과 같은 시설물에서도 시설과 시설을 이용하는 관리하는 사람을 고용함으로서 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키즈카페의 문제점은 이러한 관리 및 통제를 하는 안전요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키즈카페에서 놀던 한 아동이 키즈카페의 시설물을 이용하며 놀다가 팔꿈치가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를 원인으로 해당 아동의 부모는 키즈카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키즈카페의 시설물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원민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시의 한 키즈카페를 찾은 A군은 정글짐의 트램펄린에서 떨어져 왼쪽 팔꿈치가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군은 이 사고로 인해 성장판 등을 다쳤고, 수술 또한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A군은 다른 아이가 A군의 왼쪽 팔을 잡아 당김에 따라 균형을 잃고 넘어지듯 트램펄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키즈카페의 트램펄린은 입구가 높게 설치되어 있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구조라서 아이들의 대부분이 점프를 하여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었는데요. 이에 A군의 부모는 키즈카페가 안정요원 등을 배치하여 위험을 미리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키즈카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키즈카페는 A군에게 약 800만 원, A군의 부모에게 약 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처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키즈카페는 생후 48개월이 지난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동반 입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트램펄린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요원이 필요한데 이를 고용하지 않아 통제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키즈카페  운영자는 활동성이 높고 주의력이 낮은 아이들에 대해 부딪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민사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안정요원 없이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창원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배배상을 청구함으로서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능한 창원민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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