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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배임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2017. 3. 7. 16:59

임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배임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이중양도함으로서 배임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약 6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약 5억 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일한 토지를 또 다른 사람에게 7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아 이중양도행위를 했는데요. 이에 A씨는 배임죄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배임죄 성립요건에 충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A씨에게 배임죄벌금으로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이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내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심리 및 판단하지 않은 채 2차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은 것을 배임죄의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보고 배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결은 배임행위인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범죄실행의 착수 시기는 중도금을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첫 판결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의 형량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수임경험이 많은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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