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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의효력 배임죄적용 될까 본문

사기횡령배임

이중매매의효력 배임죄적용 될까

창원변호사 2017. 2. 6. 16:24

이중매매의효력 배임죄적용 될까



배임죄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을 위해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중매매의효력에 관한 사례로 배임죄적용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중매매의효력은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A씨는 본인소유의 인쇄기 한대를 ○○시에 있는 B씨의 회사에 보관해 두고 피해자 C씨에게 약 1억 3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계약금 등을 주면 잔금을 내기 전에 인쇄기를 미리 주겠다고 약속하고 세 차례에 걸쳐 총 약 4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인쇄기를 넘기지 않고 오히려 인쇄기를 보관하고 있던 B씨와 인쇄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C씨는 A씨의 이중매매행위는 배임죄적용이 된다며 A씨를 상대로 배임죄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A씨의 무죄를 판결하며 A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C씨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쇄기를 주겠다고 말한 것은 C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호의적으로 한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C씨에게 인쇄기를 선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쇄기를 C씨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는 민사상에 채무에 불과할 뿐 A씨가 배임죄에서 정의하고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C씨가 1심2심 판결에 상고를 하면서 이중매매의효력에 관한 배임죄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결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상대방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 및 관리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칠 분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중매매의효력을 통해서 배임죄적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동산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는 달리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봐야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배임죄와 관련된 분쟁은 배임죄에 대한 성립요건을 잘 알고 이를 해당 법리에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 재판 결과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결정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관련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분쟁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재판에 경험이 많은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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