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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사기죄 고소장 무단 재산처분한다면

창원변호사 2017. 4. 4. 17:29

사기죄 고소장 무단 재산처분한다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제출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만일 사기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처분을 원인으로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타인 모르게 무단으로 재산처분을 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토지를 약 3억 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해당 토지를 담보고 약 3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약속보다 더 큰 금액인 1억 원을 빌린 다음 계약금을 내고 남은 7000만 원을 챙겼는데요. 





또한 A씨는 다른 토지주인들에게도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약 9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되어 사기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B씨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이외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안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인 B씨가 재산 처분의 행위나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B씨의 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거나, 이런 행위를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의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B씨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단으로 재산을 처분해 사기죄 고소장을 통해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타인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사용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처벌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판결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판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해당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다수의 사기죄 소송의 수임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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