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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고소장 및 처벌 본문

사기횡령배임

사기죄 고소장 및 처벌

창원변호사 2017. 2. 14. 15:50

사기죄 고소장 및 처벌



팍팍해진 사회분위기 때문인지 최근 들어 사기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와 같은 매체로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일으키는 경우도 미디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라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해 이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사기죄 고소장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합니다.


시인인 A씨는 함께 동거하는 여성을 속여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A씨는 약 1년 넘게 동거하고 있던 동거녀 B씨에게 당신을 시인으로 등단시켜 주고 당신의 시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올려주겠다며 총 5차례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뿐만 아니라 A씨는 교과서에 시가 실리면 매년 4억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B씨를 설득하는 동시에 교과서에 시를 올리려면 로비를 해야 하는데 자신이 모 국회의원을 잘 안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국회의원과 친분이 없었고, 교과서에 시를 실리게 해줄 능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 시가 실리면 매년 4억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거짓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사기죄 고소장을 받았고, 사기죄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한 동거녀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동거녀를 속여 사기행각을 했음에도 고소에 이른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가지 사기죄 고소장을 받아 그 처벌로서 실형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사기죄 고소장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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