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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마산형사전문변호사 대출사기사례

창원변호사 2017. 4. 3. 19:01

마산형사전문변호사 대출사기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대출사기에 대한 추칭금 및 처벌에 대해 판결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대출사기사례를 통해 그에 관련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들은 약 1년 동안 홈시어터 PC의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해당 수출 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시중은행 약 10곳에서 약 3조원이 넘는 금액을 불법으로 대출받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대출사기 혐의로 인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 등의 피고인들의 대출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A씨는 징역 23년에 추징금 약 370억 원을 그 외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 원,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었던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받은 행위는 금융기관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약 50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 등의 기업을 위해 수출보증을 제공한 해당 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과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양형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출사기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출사기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마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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