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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상해처벌 인정될 때 언제

창원변호사 2017. 2. 10. 15:55

중상해처벌 인정될 때 언



최근 들어 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말다툼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휴식을 취하는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인 만큼 폭행 및 살인 사건으로 까지 번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소음분쟁과 관련해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중상해죄와 중상해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이 밤늦게 틀어 놓은 음악을 대신 껐습니다. 그 때 이웃 주민 B씨가 복도 쪽을 향해 "제발 소리 좀 줄이라"고 말하며 욕설을 했는데요.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했고, 이 작은 오해가 발단이 되어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렸고 눈을 찔러 실명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중상해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뺨을 때리려다 우연히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게 된 것이라며 중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안구를 관통 될 정도의 힘으로 찌른 것은 중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며 중상해처벌로서 3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 끝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른 A씨는 피해자의 눈에서 많은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항복을 요구하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A씨의 고의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가지 중상해 및 중상해처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중상해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만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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