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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업무상횡령죄처벌 무자료거래도

창원변호사 2017. 1. 10. 19:41
업무상횡령죄처벌 무자료거래도

 

 

기업의 대표들이 업무상횡령죄처벌을 받는 소식들을 미디어를 통해 한번쯤 접해 보신적이 있을텐데요. 최근에도 한 기업의 전 회장이 무자료거래를 함으로서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회장 A씨는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위장해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회장 A씨는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회삿돈 약 14억원을 챙긴 혐의와 자신의 아들에게 손자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약 818억원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혐의 함께 받았는데요.

 

 

이에 1심은 약 209억원의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약 10억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전 회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죄처벌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전 회장 A씨의 무자료거래를 통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배임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20억원에서 10억원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1심, 2심과는 달랐는데요. 약 1300억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A씨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 시킨 것입니다. 대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전 회장 A씨가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며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이 아닌 그것을 판매한 대금으로 보고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처벌에 대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전 회장 A씨의 횡령사건은 횡령죄는 성립하지만 횡령의 객체를 잘못 판단함으로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만약 억울하게 횡령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혼자서 무고함을 주장하거나 처벌을 감경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형사 소송에 능한 김형석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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