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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죄 징역형이 본문
인터넷 사기죄 징역형이
인터넷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그에 따른 거래들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은 인터넷 사기 관련 법령을 통해 그 죄를 다스리고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사기죄의 처벌을 인터넷 사기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기죄로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상습범으로 간주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기죄로 10월의 징역을 받았지만 출소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인터넷으로 판매사기를 친 A씨가 인터넷 사기죄로 재판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A씨 사건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중고 판매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사고싶다.” 라는 글을 보고 범행을 저지르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A씨는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전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약 17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받아 가로챘는데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인터넷에 스마트폰이나 아이돌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A씨의 이러한 사기행각은 비슷한 수법으로 6개월 간 진행되었는데요. A씨는 동일한 방법을 통해 약 55명에게 1천만 원이 넘는 피해액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A씨는 덜미를 잡혔고, 인터넷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방된 직후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A씨는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일으켜 실형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 사기죄의 범죄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발달로 활발한 인터넷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상거래를 어지럽히는 인터넷 사기죄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는 다르게 판단이 미숙한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그 죄의 무거움을 모르고 인터넷 사기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은 조금 가혹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인터넷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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