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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경남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처벌 중형을

창원변호사 2017. 1. 6. 17:18

 경남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처벌 중형을



스마트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이 일상화되면서 금융거래를 하는데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신종 범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단어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오늘은 경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 9월부터 약 1 7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300명에게서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과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으로 나누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관리자 A씨에게 징역 6년을, 책임자 역할을 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5, 4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해 보이스피싱처벌로서 징역 6년 등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판결과는 조금 이례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경남형사전문변호사로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춘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범행했다며, 이는 형법 제 1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법 제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으로 하거나 이에 가입한자,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이스피싱처벌은 주로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 왔는데, 형법 제 114조를 적용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남형사전문변호사와 보이스피싱처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사기는 교묘한 수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물을 수집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련 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기로 피해를 입으시거나 소송에 휘말리신 분들은 경남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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