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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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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사기죄 처벌 성립 안돼

창원변호사 2016. 12. 20. 17:13

사기죄 처벌 성립 안돼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가 토지 매매를 하면서 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에도 성립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 6월에서 8월사이 인천시 O구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사무실 직원 B씨 등 3명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았는데요. 그런데 A씨는 B씨 등에게 곧 크게 개발이 될 것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며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직원 등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죄 처벌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1심에서는 사기죄 처벌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었지만, 2심에서는 이를 깨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B씨 등에게 땅을 살 것을 권유하면서 크게 개발될 땅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땅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 등이 A씨의 건설업체에서 일하기 전엔 기획부동산에 근무했던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따라 투자가치를 판단하고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A씨에게 B씨 등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의 말에 속아서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땅 매수를 권할 때 정확한 지번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매수 이전에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게 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피해자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정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토지를 거래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이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토지 매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면 거짓말로 인해 땅을 속아서 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사건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러한 사기사건에 연루돼 사기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신 경우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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