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배임수재혐의 징역형 선고돼 본문

사기횡령배임

배임수재혐의 징역형 선고돼

창원변호사 2016. 12. 12. 15:23

배임수재혐의 징역형 선고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배임증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9월부터 11월 사이에 A씨 등 3명의 감정평가사들은 서울 ㄱ구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D씨에게서 분양 전환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5 8000만원을 받아 챙긴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서 낡은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약 2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 사건의 고급 민간 아파트 600세대 전체 감정평가 금액을 약 1 1600억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1, 집행유예 2, 추징금 약 31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같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B씨에게는 징역 1 6개월, 집행유예 2, 추징금 약 3200만원이 선고됐고,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약 2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서울 ㄱ구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전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D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A씨 등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는데요. 이와 같이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들 및 D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감정평가사인 A씨 등은 D씨로부터 아파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금액 결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씨 등의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의 진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을 낮게 감정해주고 약 6억원의 금품을 챙겨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임수재 사건에 연루 돼 재판을 준비 하고 계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재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