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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기업법정관리신청하기전 확인사항은?

창원변호사 2013. 12. 13. 15:01

 

기업법정관리신청하기전 확인사항은?

 

 

 


안녕하세요. 법정관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가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기업법정관리란 기업의 회생, 법인회생이라는 용어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그대로 파산하기 보다는 장래성이 있고 충분한 기업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정관리절차를 통해 살려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법정관리와 관련하여 기업법정관리신청하기전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법정관리절차 신청하기 전에 기업측에서는 생존방향 등에 대해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선순환자금의 확보와 중요거래처 확보와 근로자 확보 가필수조건 등은 물론이고 중요채권자의 협조예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것은 기업이 그 만큼 경영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재정적 등의 원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기업의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앞으로도 자금운영이 곤란해지는데 이 경우 기업의 파산절차 등의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각각의 주체별로 개별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나 기업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한다는 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 회생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겨 채무조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발생이 가능한지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될 경우 기업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 재항고 기간 중에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법정관리장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최근 법정관리장점을 이용해 남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법원이 법정관리절차신청을 받게 되면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되므로, 어려움에 처해진 기업의 파산 위기를 넘기는데 이를 이용하거나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관리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법정관리는 기업법정관리절차 신청하기 전 확인사항을 살펴볼 때 결과를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업의 가치와 앞으로의 장래성과 사업계획수립, 자금확보의 방법, 인적자원확보 등으로 몇 가지 사항을 보고 기업회생관련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미리 확인한 뒤에 최선을 위한 대처를 하신 후에 법정관리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형석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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