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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관리" 본문

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관리"

창원변호사 2013. 12. 11. 16:35

 

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관리"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법정관리와 다르게 워크아웃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주도로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 회생가능성은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의 경우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채무가 많아졌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 이 법정관리에 관하여 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한대로,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채무가 많아졌을 경우, 법원에서 정한 어떤 사람이 기업을 대신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법정관리인데요. 회생변호사가 좀 더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법원에서 해당 기업의 수입 등은 물론 장래성을 고려하여 이 기업이 없어지면 국민경제에 나쁜 타격이 되고 또 지금의 재정적 위기만 잘 넘긴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기업의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의 모든 결정권이 법원의 허락에 의해서만 진행이 됩니다.

 

 

 

 



법정관리절차로 인해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의 경영을 대신 하게 되면 일단 은행에대한 채무 갚는 일은 연기됩니다. 은행들이 강제적으로 기업재산을 경매 처분해서 자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일 수 있으며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의 정상화를 시키면서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을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갚고, 기업의 투자자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도위기로 인해 문을 닫을 뻔한 기업이라도 법정관리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생변호사가 법정관리에 관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법정관리제도는 당장의 채무변제 독촉을 면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성격의 제도로 모든 회생절차가 인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때문에 도중에 폐지될 수 있으므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법정관리신청준비를 제대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였습니다.

 

 

 

 

 

김형석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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