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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법정관리는 무엇일까?

창원변호사 2013. 12. 9. 15:13

 

"법정관리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기업의 법정관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회생관련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운영해나갈 경우 계속해서 흑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요즘과 같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경우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결국에는 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하게된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처럼 부도로 인해 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했지만 장래성을 고려하자면 충분히 회생가능성이 보일 경우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법정관리입니다.

 

 

 

 

 

 

 

※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진행과정 ※

 

회생신청 ->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 -> 개시결정 -> 채권자채무확정 ->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 회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 제출 -> 2,3회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인가 -> 결정 또는 폐지 -> M&A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 & 파산선고

 


 

 

이렇듯 법정관리란 기업이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자금 및 기업의 전반적인 일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대신 관리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기업이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으나 기업활동을 계속했을때 가치가 청산했을 때 보다 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의 감독하에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법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당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법정관리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이 있어 신청한다고 해도 100% 법정관리결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충분한 회생요건을 갖추어야하며 그 밖의 채권자 동의도 구해야 하는데요. 채권자의 반대에도 직면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이용해서 강제인가 받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분을 잘 알아보고 법정관리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법인회생을 도와주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관리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 망설이고 계시다면 풍부한 법률지식과 수임경력을 바탕으로 회생관련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형석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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