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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와 신청_법정관리(회사정리) 들어간 쌍용건설 본문

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회사정리절차와 신청_법정관리(회사정리) 들어간 쌍용건설

창원변호사 2013. 12. 31. 14:33


회사정리절차와 신청_법정관리(회사정리) 들어간 쌍용건설


최근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던 쌍용건설은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는데요. 어제였던 30일 오후 쌍용건설은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결의를 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음을 밝혔습니다. 두 번의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업계의 이목이 모두 집중되었는데요. 오늘 법정관리변호사와는 회사정리절차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회사정리)는 무엇?

법정관리는 법인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해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는 파산이나 화의절차와는 달리 현재의 회사재산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결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회사의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즉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회사로 부터 일체의 변제를 받을 수 없고 담보권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정리절차 신청원인

-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회사정리절차 신청권자

- 주식회사

-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발행주식총수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사건

법원이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으면 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절차개시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단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갱생의 가망여부입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대표자등 관계인의 심문, 현장검증, 대채권자, 주거래처의 의견청위, 조사위원의 선임을 통한 조사활동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전처분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또한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는 금지됩니다.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제약하지 못하게 되지만, 신청으로부터 개시결정이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다른 절차가 진행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그 때에는 이미 회사재산이 없어져 정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화의절차,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송절차 또는 회사의 재산관계의 사건으로서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것의 절차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쌍용건설의 법정관리신청과 함께 1400여개의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입음에 따라 자칫 줄도산의 위험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쌍용건설 측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도 연쇄도산의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관리신청이라는 것은 여러 미묘한 차이로 인가여부가 결정날 수도 있고 그 준비과정에서도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법정관리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기업회생에 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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