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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기업워크아웃제도의 진행절차

창원변호사 2013. 12. 12. 16:18

 

기업워크아웃제도의 진행절차

 

 

 


기업워크아웃제도의 진행절차 등을 상담진행하는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워크아웃(Work-Out)제도는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이 추후에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에는 그 가치를 보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여 도와주는 사전워크아웃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할 기미가 보이면 빚을 조금 탕감해주거나 갚을 기간을 미리 빌려주게 되는데요.

 

 

 

 

 

 

이 기업워크아웃제도는 지난 1997년도에 있었던 IMF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의 하나로 등장하고, 고합(高合)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기업워크아웃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준비 등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해당 기업은 변제금액을 갚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기업 자력(自力)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워크아웃제도는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합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있게 됩니다.

 

 

 

 

 

 

다음은 기업워크아웃제도의 진행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토론할 주제 선택

 

2) 다양한 계층, 여러 부서에서 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로 팀을 구성

 

3) 워크아웃 제안사항들이 잘 해결되는지 끝까지 확인할 총괄을 정함

 

4) 그 팀이 3일동안 모여 회사의 발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색 방안

 

5) 의사결정자와 함께 각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결정

 

6)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사항 검토

 

7) 워크아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

 

 

 

 

 

 


이러한 기업워크아웃제도절차를 밟으려면  기업의 채무가 약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있어야 하고,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닥친 기업들의 소식이 그저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법률지식과 기업회생상담경력이 많은 워크아웃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모색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김형석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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