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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_기업회생상담변호사 본문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_기업회생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중소기업 112개사의 기업회생절차나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는 의사를 밝히며 살릴 수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보다 15.5%수치하며 2010년 이후 3년만에 최대규모인데요. 장기 불황으로 인해 최근 기업회생이나 워크아웃절차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란?
기업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란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출자전환이나 장기대출전환, 만기연장 등의 채권재조정 혹은 신규자금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워크아웃 관리 형태
이러한 중소기업 워크아웃은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 사전공동관리, 단독관리 등의 형태로 추진됩니다.
공동관리 |
여신규모가 크고 여러 은행에 분산된 기업에 대하여 채권은행들이 자율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 |
사전공동관리 |
대상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여타 채권은행에 사전통보나 협의가 필요없이 이용가능 |
단독관리 |
주채권은행이 총채권액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총채권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은행이 단독으로 관리가능 |
프리워크아웃제도란?
채권은행은 채권은행협약에 의한 워크아웃과는 별도의 제도로, 부실징후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자금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아웃제도도 물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중간에 무산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쌍용건설의 경우 채권단 중 한 곳인 군인공제회와 틀어지며 현재 추가지원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개인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석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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