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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족성폭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창원변호사 2016. 12. 26. 16:49
친족성폭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친족성폭행 발생률이 2005 190건에서 2014 564건으로 10년간 약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친족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친족성폭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및 학대를 받아온 남매에 관한 사례인데요.

 

 

H씨는 A씨와 2002년부터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A씨의 자녀인 딸과 아들도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2005년 가을 생활비를 벌기 위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H씨는 10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 했고, 2013 3월까지 8년간 총 10차례의 강간, 6회의 걸친 강제추행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가을 화장실에서 의붓아들에게 3~4cm 크기의 비누 조각을 억지로 먹였고, 괴로워하는 의붓아들의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좌변기에 얼굴을 집어넣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H씨는 남매를 수시로 방이나 화장실에 감금하여 폭행을 가했고, 한겨울에 옷을 모두 벗겨 현관 밖에 세워 놓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습니다.

 

이에 성폭력지원센터와 경찰은 성폭력 및 학대 피해 사실을 의심하여 조사했지만 H씨는 거주지를 옮기고 남매를 학교에 조차 보내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남매가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남매를 장기간 성적 욕구 해결의 도구로 삼고 학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H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린 남매가 쉽게 치유하지 못할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친족성폭행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친족성폭행은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빠르고 조심스럽게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원활한 사건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형사법전문변호사 경남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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