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추행 기준 어깨 주물러도 본문

성범죄

성추행 기준 어깨 주물러도

창원변호사 2016. 12. 2. 10:23

성추행 기준 어깨 주물러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데요. 만약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것을 거부한 여성에게 남성이 그 여성의 어깨를 주물렀다면 이는 성추행 기준에 해당 될까요? 오늘은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 4 A씨는 삼촌이 경영하는 회사의 서울지사 대리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가 B씨의 등 뒤에서 시범을 보인다는 핑계로 어깨를 주무르고, 2개월 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B씨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성추행과 상해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성추행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융네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성추행 기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성추행 기준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대되는 행동이었는데 어깨를 주물러 소름이 끼칠 정도로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추행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대법원 재판부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행위도 성추행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판례와 같이 성추행 또는 직장내 성추행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러한 사건에 연루 돼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시라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형사법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