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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취업제한 규정은 본문

성범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취업제한 규정은

창원변호사 2016. 12. 5. 12:3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취업제한 규정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범죄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1항에 의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됐는데요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2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4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4명 합헌 대 5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 외에 A씨는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서 취업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 조항에 따르면 취업제한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엔 절대 소멸하지 않는데, 이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이 있지만 10년 동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이 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라서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 됐다면, 10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 과도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성범죄 사건에 연루 돼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되셨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재판을 진행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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