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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부부사이 성폭행 처벌가능해

창원변호사 2017. 1. 5. 17:12

부부사이 성폭행 처벌가능해


부부사이 성폭행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근 외국인 아내를 폭행, 협박으로 강제 성관계 한 남편이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부부사이 성폭행의 성립 여부와 처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12 A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스무살 넘게 연상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신혼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몸을 웅크리는 둥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관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A씨가 거부하였음에도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 사진을 찍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는데요. B씨에게 시달리는 A씨는 주변의 소개로 이주여성 쉼터에 가게 되었고, 이후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남편 B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의 행위가 있었다면 부부사이에도 성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남편 B씨가 아내 A씨를 폭행, 협박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B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B씨의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민법은 부부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배우자와의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도 포함되지만,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생활이 서툰 아내를 상대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학적·변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B씨가 A씨와의 합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3년으로 감경하고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 성관계를 강요해 성폭행 처벌을 받은 남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례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강압에 의한 관계는 부부사이 성폭행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부부사이 성폭행이나 이와 관련된 성범죄 등으로 인한 형사소송 문의가 있으시면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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