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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치상 처벌 대상일까?

창원변호사 2016. 12. 16. 14:55

강제추행치상 처벌 대상일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만약 가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입, 가슴, 귀 등을 깨무는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ㄱ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남성 A씨는 동업했던 여성 B씨와 2009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2 4 B씨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험담을 심하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A씨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곧이어 B씨는 술집 문을 걸어 잠근 채 A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격분한 B씨가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쥐어뜯자 A씨는 B씨를 강제로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귀와 입을 깨물고 B씨의 상의를 끌어내려 가슴을 깨물었는데요. 이에 팔과 가슴에도 상처를 입혔고 결국 A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강제추행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2심에서 “A씨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투다가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해죄만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A씨에 대한 대법원의 처벌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하급심으로 환송조치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비록 B씨가 A씨의 머리채를 잡아서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하자, A씨가 보복의 의미로써 그러한 행위를 해,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자기 만족감을 위한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여성인 B씨의 귀와 입, 가습을 입으로 깨문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의 성적 자유가 침해된 이상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의한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다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남녀간의 분쟁 중 강제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셨거나, 이외의 성범죄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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