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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심신미약상태 인정되더라도 본문
심신미약상태 인정되더라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심신미약자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 후 미성년자를 살해한 뒤 추행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던 전처의 미성년자 조카 B양이 전처 C씨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B양을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했는데요. A씨는 B양이 심하게 저항하고 전처 C씨가 집으로 돌아와 A씨를 말리자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채 B양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성추행 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1심의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를 했고, 이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처의 미성년자 조카 B양을 강간 등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했었습니다. A씨가 심신미약자임을 인정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에서는 A씨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A씨의 정신감정서를 보면 알콜 의존 증후군이 있고 사건 당시 본인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셔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무기징역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17세 소녀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강간을 시도하고 살해한 뒤 추행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등 잔혹한 모습을 보인 A씨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처벌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심신미약상태를 인정받는 요건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이 있는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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