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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처벌 성희롱 기준에

창원변호사 2016. 8. 12. 19:20

강제추행처벌 성희롱 기준에

 

 

신체접촉을 통한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어떠한 경우 강제추행 인정여부가 결정되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세탁공장의 소장 A씨는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밥상을 들고 찾아온 여직원 B씨를 침실로 유인한 뒤 술과 담배를 권했습니다.  이에 B씨가 가겠다며 일어서자 A씨는 B씨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고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처벌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자신의 숙소에 여성 보조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탁공장 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처벌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강제추행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결을 깬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 그쳤는데,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의 성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A씨가 피해자 B씨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며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할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고 가라는 등 성희롱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더라도 A씨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원심에서 강제추행처벌이 내려졌던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내면서 일단락되었는데요


대법원 형사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라고 말한 것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손목이라는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언사를 지적하며 성희롱 기준으로 볼 수는 있다고 밝혔지만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손목을 잡아 당긴 남성이 강제추행처벌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을 깨 합의부로 넘어간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성추행 및 성희롱 기준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에 능한 형사법 전문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의뢰인 분께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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